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문단 편집) == 발단 == 2018년 10월 11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관함식|제3회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45개국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측은 참가국 각국에 서한을 보내 자국 국기와 주최국 국기인 [[태극기]]만을 게양하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이는 사실상 [[욱일기]]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일본측은 일본 국내법 상 [[해상자위대|자위함]]의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해양법 조항 상으로 군함의 소속을 나타내는 [[https://jp.reuters.com/article/idJP2018092801001207|외부표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한국의 요청은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요청이라며 행사 불참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해군은 일본 자위대가 지난 두 차례 관함식 때도 욱일기를 게양했다면서 이는 국제관례로 굳어진만큼 입항 금지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해군도 관례상 입항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으나, 관함식 내에서 만큼은 국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98년과 2008년 때의 관함식과는 달리 욱일기에 대한 민간의 반감이 확대되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이상 정부도 관례라고 묵인해온 것을 떠나서 이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3798|日,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 자제’ 반발…“불참도 고려”]] 여기서 말하는 유엔 해양법이란 UNCLOS (UN Conventions on Laws of the Seas: UN해양법규협약)을 이야기하며, 동 29조에는 군함은 해당 군함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9.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arship" means a ship belonging to the armed forces of a State bearing the external marks distinguishing such ships of its nationality, under the command of an officer duly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and whose name appears in the appropriate 35 service list or its equivalent, and manned by a crew which is under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 일본의 경우, 자위대법 102조에 따라 방위대신의 공표에 의거 국기 및 자위함기를 게양하도록 제장되어 있다.[* 第百二条 自衛艦その他の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は、防衛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旗及び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た自衛艦旗その他の旗を掲げなければならない。] 이를 좀더 상세히 규정해 놓은 해상자위대 기장 규칙에는 함수기인 국기는 정박중 자위함기가 게양되어 있는 동안 함께 게양해야 하며, 항해중에는 지휘관이 국적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게양할 수 있게 되어있다. [* 第11条 自衛艦は、次の各号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国旗を掲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1)停泊中にあつては、第15条第1項第1号の規定により自衛艦旗が掲揚されている間(同号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自衛艦旗が掲揚される場合を除く。)、艦首の旗ざおに掲揚する。(2)航海中にあつては、指揮官が特に国籍を表示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た場合にのみメインマストに掲揚する。] 또한 함미기인 자위함기(욱일기)의 경우 정박중에는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 게양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는 상시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 第15条 自衛艦は、次の各号に掲げる時間、艦尾の旗ざお(潜水艦が航海中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セール上部の旗ざお)に自衛艦旗を掲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乗員が常時乗り組んでいない自衛艦にあつては、当該乗員の乗り組むときに限り掲揚するものとする。(1)停泊中にあつては、午前8時から日没までの時間。ただし、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以外の船舶で旗章を掲げたものが自衛艦の近傍を航行する場合においては、旗章を識別できる間、自衛艦が外国港湾に停泊中の場合においては、必要に応じ何時でも掲揚するものとする。(2)航海中にあつては、常時]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3715.html|한국 해군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해상 사열 때는 마스트 (함선 중앙 부분의 기둥)에 자국 국기와 행사 주최국 국기를 함께 다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쪽은 다른 해상 사열 때 욱일기를 단 전례가 이미 있으므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하자면 한국 측의 주장은 위에도 써있듯 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것이며 일본 측의 주장은 일본 국내법상 위법이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해양법상으로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한 해군 소속의 군함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 함정은 위 국제법에 따라 전투함으로 분류되고, 전투함은 곧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는데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해군기이며 외부표지이다. 즉 이런 표지를 달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내정간섭이 되는 것. 반대로, 전범기를 해군기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2295|"해상자위대는 공식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고, 외국 함정이 정박할 때 함수에 군기, 함미(艦尾)에 국기를 달게 돼 있는 국제 관례상 대한민국 해상에 욱일기를 단 채 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집권 세력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으나[* 국무총리의 경우 욱일기가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은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1/0200000000AKR20181001157000001.HTML|국제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에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2/0200000000AKR20181002093400014.HTML|관련 기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600835&referer=|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총연맹은 일본의 관함식 참가는 환영하지만, 관함식 해상 사열에서 전쟁범죄의 상징인 욱일기 게양에 대해서는 게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경덕(교수)|서경덕]] 교수가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53904|45개국 해군에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규탄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측이 욱일기를 게양 할 경우 사열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일본 측은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끝내 불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